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,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만원~3만원대로 대폭 줄었다. 다만 과도한 진료를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파이낸스투데이 - 2019.04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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