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,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만원~3만원대로 대폭 줄었다. 다만 과도한 진료를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한방 추나요법은 수술 없이 근 골격계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수기요법으로,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, 그리고 보조기구 등을 활용해 환자의 골반부터 허리, 목 등 전신에 자극을 주어, 틀어진 척추, 디스크 등을 교정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이다. 파이낸스투데이 - 2019.04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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